간단히 알아보는 교통상식
간단히 알아보는 교통사고
교통사고 후 3일 지나면 사망사고일까? 아닐까?
간단히 알아보는 교통사고
교통사고 후 3일 지나면 사망사고일까? 아닐까?
간단히 알아보는 교통상식 한번 맞춰보세요
흔히 교통사고 피해자 72시간 이후 사망하게되면 형사처벌 안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봤을겁니다.
하지만 이것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착각한
것으로 틀린 말이라는것을 미리 말씀드릴께요
간단히 알아보는 교통상식
정답은 중상15점입니다.
교통사고 피해자가 72시간 이내 사망시에는
사망사고로 형사처분,
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90점 + 사고 원인행위에
대한 벌점+@
교통사고 피해자가 72시간 초과 사망시
사망사고로 형사처분,
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15점 + 사고 원인행위에
대한 벌점+@
간단히 알아보는 교통상식 입니다.
72시간의 의미는 행정처분인 벌점부과
기준일 뿐입니다.
교통사고 피해자가 72시간 이내 사망시에는
사망사고로 형사처분,
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90점 + 사고 원인행위에
대한 벌점+@
교통사고 피해자가 72시간 초과 사망시
사망사고로 형사처분,
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15점 + 사고 원인행위에
대한 벌점+@
간단히 알아보는 교통상식 입니다.
72시간의 의미는 행정처분인 벌점부과
기준일 뿐입니다.
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은 인적 피해 결과에 대한 벌점입니다. 사망90점, 중상15점(3주이상), 경상5점(3주미만~5일이상), 부상2점(5일미만)입니다.
여기서 사망90점은 72시간 이내 사망시이고
72시간 초과하여 사망할 경우 중상 기준 15점의
벌점 부과합니다.
간단히 알아보는 교통상식
사고 원인행위에 대한 벌점은 신호위반15점, 중앙선침범30점, 안전주의의무 불이행10점 등의 벌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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