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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설계정보

간단히 알아보는 교통상식

간단히 알아보는 교통상식
 간단히 알아보는 교통사고
교통사고 후 3일 지나면 사망사고일까? 아닐까?

간단히 알아보는 교통상식 한번 맞춰보세요

 흔히 교통사고 피해자 72시간 이후 사망하게되면 형사처벌 안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봤을겁니다.
 하지만 이것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착각한
 것으로 틀린 말이라는것을 미리 말씀드릴께요
간단히 알아보는 교통상식

 교통사고 시 민사, 행정, 형사 책임이 발생합니다.
여기서 잠깐!
 퀴즈! 피해자 72시간 이후 사망시 처분은?
①형사처분없음 ②행정처분없음 ③중상15점

 
정답은 중상15점입니다.
 교통사고 피해자가 72시간 이내 사망시에는
 사망사고로 형사처분,
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90점 + 사고 원인행위에
 대한 벌점+@
 교통사고 피해자가 72시간 초과 사망시
사망사고로 형사처분,
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15점 + 사고 원인행위에
 대한 벌점+@

간단히 알아보는 교통상식 입니다.
 72시간의 의미는 행정처분인 벌점부과
기준일 뿐입니다.

 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은 인적 피해 결과에 대한 벌점입니다. 사망90점, 중상15점(3주이상), 경상5점(3주미만~5일이상), 부상2점(5일미만)입니다.

 여기서 사망90점은 72시간 이내 사망시이고
 72시간 초과하여 사망할 경우 중상 기준 15점의
 벌점 부과합니다.

 간단히 알아보는 교통상식
사고 원인행위에 대한 벌점은 신호위반15점, 중앙선침범30점, 안전주의의무 불이행10점 등의 벌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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